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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사고변호사 |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

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음주상태로 피해자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 피의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졌음에도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보여졌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화이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교통사고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였으며, 치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자료를 통한 참작 사유 구조화

교통사고변호사는 피의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서약서 등 정상자료를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구조화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혐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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