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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용인음주운전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용인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술에 취한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용인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다발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용인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조사 입회 및 사실관계 정립

용인음주운전변호사는 경찰 조사시 피의자가 대리운전 후 목적지 도착 후 정차하여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임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적극적인 반성 및 음주습관 개선의지 표명

용인음주운전변호사는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용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05%로 높았으나, 적발 당시 운전중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받아 들여져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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