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

집행유예

수원음주운전변호사|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냄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당시 상황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준법 서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겪고 있던 생계문제 및 건강 문제 등을 피력하며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재범이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