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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구형사변호사 | 교육청장 명의 직인을 공문서에 수회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함으로써 위조공인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교육청에서 코로나19 방역 물품 공급업체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피고인이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교육청장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공인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교육 청장 명의의 공인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인을 행사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0개월간 총 21억원의 금전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강조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본 범행이 한 순간의 실수였던 점을 주장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적극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 및 변제계획서의 공증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검사구형(징역 16년) 대비 감형된 징역 8년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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