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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5호 처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압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처벌 수위 낮게 처분 받은 사례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또래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호인의견서,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위하여 사실관계 일체 검토 및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수 차례 서면의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 자료 및 정상참작 요소 정리

피의자가 깊히 반성하고 있으며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피의자가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이를 통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사건 발생 경위 및 각종 참작할 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소년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2호, 5호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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