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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군형사변호사|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수원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인으로 같은 소속대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중 강제추행을 시도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수원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강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걱정되어 합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죄편지를 꾸준히 작성하여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한뒤 수료중,감상문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잠을 자던중 일어난 범행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점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수원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처벌 전력이 없는점 및 피고인 나이,성행,환경,추행의 정도 ,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혱유예 2년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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