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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음주운전변호사|무면허 음주운전 치상죄, 감형으로 마무리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중이였습니다. 이후에도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 받게되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10년 내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과한 음주로 인해 음주수치가 높고 인적, 물적 교통사고도 있었기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였습니다. 이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설명

교통사고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집중하여 주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우려가 없는 점 강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재범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교통사고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금주서약을 하고 가족이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선도하여 재범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하여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해야하는 음주운전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구형된 형량에서 크게 감형된 형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벌은 받았지만 구형된 형량에서 크게 감형된 형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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