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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음주운전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한 점, 수사기관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안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선처를 구하여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방지 노력 및 반성 태도 부각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며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알콜중독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전 자체를 하지 않기위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 사정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피고인의 보살핌이 절실한 상황이며,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실형이 나오면 피고인의 가정은 과도한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참작사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8월,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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