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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퇴거불응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근무지에서 가해자에게 자료 전달 후 퇴거를 요청했으나, 가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경찰에 퇴거 불응으로 가해자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자의 행위가 중하지 않았음에도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기에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상세한 경위 설명

서울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를 가벼이 넘기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의도로 퇴거불응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구성요건 성립 여부 설명

범죄 발생 장소, 상대방의 행동 등 상대방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여 혐의 입증에 주력하였고, 법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용 법조와 구성요건 성립여부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섬세하고 구체적인 주장으로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고 마무리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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