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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양음주운전변호사 |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0.146%)에 해당하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약 7km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금주를 서약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물적·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유하던 이륜 자동차를 폐지하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며 사회적으로도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점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며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의 성실한 인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부각시켰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며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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