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

감형

창원음주운전변호사|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감형으로 마무리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에 탑승해 4km 가량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전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범한 범행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양형요인 주장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각종 음주 관련 교육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 두번 다시 음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근 결혼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상당히 낮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으며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감형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