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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남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의 정황이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사건이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하여 사고가 나자 상대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상당한 시간동안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어 공판을 앞둔 사건입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의심할 정도로 음주의 정황이 뚜렷하였고, 이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상당한 시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발생 경위 및 정황 소명

성남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의 측정 거부가 사고 직후 상대차량 운전자와 시비 중 당혹스럽고 경황이 없던 와중에 일어난 행동임을 강조하여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 참작 사유 및 반성 자료 제출

피고인이 사건 이후 깊히 반성하고 있으며, 자필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형벌의 감경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외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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