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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혐의없음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ㅣ노래방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송치된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 일행을 데려가 여성 1명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그중 1명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여성들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며, 단순 간음이 아닌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되어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을 주장 및 소명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당시 여성들의 품행, 복장, 대화체 등으로 인해 당연히 미성년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으며, 사건 당시 피의자의 나이와 여성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해당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의자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비롯하여 가족의 탄원서, 사건 이후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피의자에게 해당 혐의를 지울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참고인을 활용한 범의 없음 증명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함께 있던 피의자의 지인을 설득하여 참고인으로서 진술할 수 있게 하였고, 해당 진술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범행 의지가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여성들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서울성폭력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범죄 불성립 요건 제시 등을 토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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