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인천성범죄변호사 | 찜질방에서의 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팔,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더듬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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