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수 숨긴 종목 추천, 부정거래일까
COLUMN · 형사 / 자본시장
작성 2026. 11. 5.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에 그 주식을 미리 사 두었다가 추천 뒤 값이 오르면 파는 행위를 흔히 선행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식을 산 계좌가 추천한 사람 본인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나 가족의 계좌였다면 어떻게 볼지가 최근 대법원에서 다퉈졌습니다.
대법원은 2026. 1. 15. 제3자 계좌로 미리 사게 한 종목을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추천한 경우에도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논리와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 그 추천을 믿는 투자자가 볼 지점을 정리합니다.
Q. 내 계좌가 아니라 지인 계좌로 미리 사 둔 종목을 추천해도 부정거래가 되나요?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미리 사 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매수를 추천한 경우에도 자기 계좌로 선행매수한 경우처럼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자의 이익에는 돈뿐 아니라 평판 같은 개인적 이익도 포함되며, 환송 후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애널리스트가 대표이사·장모 계좌로 먼저 사게 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증권사 리서치 부서에서 기업분석보고서를 쓰던 애널리스트로, 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여러 해 선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 공표 전에 종목과 매수 수량·금액을 회사 대표이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비서와 장모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에게 알려 미리 사게 했고,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낸 뒤 매도를 지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표이사 계좌로 47개 종목에서 약 1억 4천만 원, 장모 계좌로 9개 종목에서 약 1,400만 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애널리스트 본인은 수익을 나눠 받기로 약정하거나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이 쟁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구분 | 원심(서울고법) | 대법원 |
|---|---|---|
| 사기적 부정거래 | 자기 이해관계가 없어 부정한 수단 아님 | 제3자 보유도 해당할 수 있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
| 대표이사 | 지시·공모 증명 부족, 무죄 | 검사 상고 기각, 무죄 판단 유지 |
원심은 '자기 이해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3자 계좌로 사게 한 사실을 보고서에 밝힐 법령상 의무가 보이지 않고, 벌금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연동되어 있어 경제적 이득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적인 금지 조항을 넓게 읽으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에게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보았고,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계좌여도 부정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종전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은 추천자가 자기 계산으로 미리 사 둔 사실과 추천 뒤 팔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숨기고 매수를 추천하는 이른바 스캘핑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3자가 보유한 경우에도 같은 위험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고 범위를 넓혔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추천자와 제3자의 관계, 제3자가 주식을 갖게 된 경위,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의도했는지,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 추천자가 얻거나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익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평판이나 정보교환의 기대 같은 개인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고서에 '제3자에게 미리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고지가 있었던 점, 매매 수량까지 정해 준 만큼 실질적 투자판단은 애널리스트가 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 대표이사·장모와의 관계상 개인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가 성립하는 데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필자 대조로 덧붙이면,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현행법과 같습니다.
종목 추천 유튜버·리딩방과 투자자가 볼 지점
2014도6910 판결은 '투자자문업자 등'에 증권분석가뿐 아니라 언론매체 종사자와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도 들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영상이나 단체 대화방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도 이 범주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고, 이번 판결로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지인 계좌로 미리 사 두는 방식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유튜버나 리딩방을 직접 다룬 판단은 아닙니다.
필자 대조로 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은 제178조 제1항 위반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벌금 상한을 5억 원으로 둡니다. 제179조는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배상청구를 인정하되,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의 시효를 둡니다.
실무에서는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분을 종종 만납니다. 이번 판결은 그 생각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지만, 애널리스트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환송심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사이트를 내세운 다른 유형은 가짜 투자 사이트 운영, 자본시장법 위반인가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리 사 둔 사실을 숨긴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주식이 제3자 계좌에 있어도 관계와 투자판단의 주체에 따라 같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추천자의 이익에는 평판 같은 개인적 이익도 들어갑니다.
종목 추천이나 선행매매 의혹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추천 게시 시점과 내용, 관련 계좌의 매매 내역, 계좌 명의인과의 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53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79조·제443조·제447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동물병원 진료 거부, 11월 13일부터 개설자도 책임
| 김한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공군 군법무관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회사명, 종목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애널리스트의 책임 범위는 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지며 그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