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추가한 사해행위취소, 기간은 언제부터
COLUMN · 민사
작성 2026. 11. 2.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빚을 갚지 않던 채무자가 남은 부동산을 친척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처분을 되돌리려 합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처음 소장에 넣지 않은 거래를 뒤늦게 청구에 추가하는 일도 생깁니다.
대법원은 2026. 10. 1.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1년의 제척기간을 지켰는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기간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따지는지, 채권자가 소송 초기에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소송 도중에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추가하면, 1년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추가된 청구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를 추가·변경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다205109 판결은 채권자가 처음 소를 낼 무렵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추가한 청구는 기간을 지켰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매매와 근저당 설정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채무자는 2021년 12월 하순 부동산 여러 건을 고모와 자신의 채권자 한 사람(이 사건 피고)에게 팔았습니다. 같은 무렵 그 피고에게 일부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거래처에 약 9,892만 원, 피고에게 4,570만 원 등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부동산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2023. 7. 21.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면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증거로 냈고, 그 일부에는 근저당권설정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취지에 추가한 것은 항소심 중인 2025. 9. 9.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이 추가 부분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곧바로 본안 판단을 했습니다.
추가한 청구는 추가한 때 새로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청구취지를 추가하면 그때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행정사건인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등을 참조판례로 들어 이 원칙을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또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난 뒤 낸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판결이 직접 든 조문은 아니지만, 「민사소송법」 제265조도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청구변경 서면을 법원에 낸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처음 소를 기간 안에 냈더라도 나중에 추가한 청구까지 원칙적으로 함께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필자 해설).
| 구분 | 처음 소장에 넣은 청구 | 소송 중 추가한 청구 |
|---|---|---|
| 기간 판단 시점 | 소를 제기한 때 | 청구취지 추가·변경을 신청한 때(원칙) |
| 지켜야 할 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민법」 제406조 제2항) | |
| 기간을 넘기면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부적법한 소로 각하 | |
'취소원인을 안 날'은 등기부를 본 때일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가 있었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다만 이번 판결이 정리한 판례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면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므로, 채권자가 그 처분과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매로 재산을 넘기는 기회에 근저당권까지 추가로 설정해 준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의 의사도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소를 낸 2023. 7. 21. 무렵에는 등기부 열람 등으로 이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추가한 청구는 기간 준수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매매계약의 원상회복 범위를 정하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추가 청구가 실제로 기간을 넘겼는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되며, 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소장을 낼 때 확인할 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는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기재까지 살펴, 취소 대상이 될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청구에 담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필자 해설). 이 사건처럼 자신이 증거로 낸 등기부에 적힌 거래는 그 무렵 이미 알았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채권 회수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부터 내 두고 나머지 거래는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을 봅니다. 부득이 청구를 추가해야 한다면 그 거래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자의 선의를 다투는 문제는 사해행위취소, 몰랐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에서, 근저당이 있는 재산의 취소 범위는 사해행위 책임재산, 근저당이 있으면 달라집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송 중 추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추가를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 준수를 따집니다. 둘째, 채권자가 처분 사실과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취소할 거래는 처음 소장에 빠짐없이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채권 관련 서류,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다205109 판결(파기환송) — 대법원 판례속보 첨부 판결문(대법원)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민사소송법」 제262조·제265조 [법률 제21993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같은 시에서 집 한 채 더, 양도세 중과 예외일까
| 임흥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서울 근무 / 민사·가맹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판례속보 공개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부동산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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