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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 확대, 12월 31일부터 간장도 표시 대상

COLUMN · 식품 표시 / 가맹·유통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은 제조·가공을 마친 뒤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만 GMO 표시 의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쓴 제품이라도 가공 과정에서 DNA가 남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2025. 12. 30. 공포된 개정 「식품위생법」(법률 제21299호)이 2026. 12. 31.부터 시행되면서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표시 대상이 되는지, 식품 제조·수입·가맹 사업자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Q. 2026년 12월 31일부터 GMO 표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12. 31.부터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식품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를 거쳐 정한 것은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개정 고시는 간장류를 2026. 12. 31.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를 2027. 12. 31.부터 표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요건을 갖춘 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법률에 생깁니다.

12월 31일 시행되는 것은 법률 제21299호입니다

GMO 표시를 바꾸는 개정은 법률 제21299호로,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 12. 31.에 시행됩니다. 2026. 4. 7. 공포되어 2026. 10. 8.부터 이미 시행 중인 결격조항 정비 개정(제21525호)과는 별개입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제12조의2를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해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만들었거나 선적한 물량은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제조일과 선적일 기록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적용 시점새로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
2026. 12. 31.한식·양조·산분해·효소분해·혼합간장,
간장을 원재료로 한 혼합장·기타장류
2027. 12. 31.「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식용유지류

DNA가 남지 않아도 표시해야 하는 식품이 정해졌습니다

개정 제12조의2 제2항은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 7. 8.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는 간장류, 당류, 식용유지류를 표시 대상으로 정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시행을 1년 늦췄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 섞인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중 하나를 갖추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시의무자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등이고,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옆에 12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Non-GMO' 표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제12조의3은 안전성 심사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품목과 같은 품종이지만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쓰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갖춘 식품에 비유전자변형 표시를 허용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품에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금지합니다.

다만 2026. 7. 8. 개정 고시 제5조 제8호는 'Non-GMO' 표시를 해당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가장 많이 쓴 원재료일 때로 한정하고, 이때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개정 식품위생법에는 제12조의3 제2항 위반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지만, 필자는 근거 없는 비GMO 표시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의 거짓 표시 문제로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표시 없이 팔면 형사처벌과 영업 제재가 함께 문제됩니다

표시 대상 식품을 GMO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면 제12조의2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7조 제1호). 행정적으로는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제75조), 품목 제조정지(제76조), 압류·폐기(제72조), 회수 의무(제45조)가 이어질 수 있고, 수입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자가 가맹본부를 자문하다 보면, 가맹점에 공급하는 소스의 원재료 정보를 제조사에만 맡겨 두고 따로 받아 두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시행 전에 간장·당류·식용유지가 들어가는 공급 품목의 원료 증빙과 포장 문안을 확인하고, 제조일·선적일 기준으로 재고를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과 10월 22일 플랫폼 고지의무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 12. 31.부터 DNA가 남지 않는 간장류도 GMO 표시 대상이 되고, 당류·식용유지류는 2027. 12. 31.부터입니다. 둘째,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셋째, 'Non-GMO' 표시는 법률과 고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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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2조의3·제45조·제72조·제75조·제76조·제97조, 부칙 제1조·제2조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9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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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가맹 분야 담당 · 가맹계약 해지와 정보공개서 관련 칼럼 다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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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2026. 10. 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률 제21299호 시행일 판본과 고시 제2026-49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고시와 하위 법령은 시행 전후로 바뀔 수 있고, 시행일 전후 물량에 대한 적용은 향후 해석과 실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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