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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정산대금, 12월 17일부터 외부관리됩니다

COLUMN · 전자금융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고객이 카드나 간편결제로 낸 돈은 판매자 통장에 곧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산일까지 일정 기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그 돈을 들고 있습니다.

그사이 PG가 무너지면 판매자의 돈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법률 제21205호)이 2026. 12. 17. 시행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법률에 적힙니다. 개정이유는 정산자금에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한다고 밝힙니다.

Q. PG사가 문을 닫으면 판매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2. 17.부터 PG는 판매자에게 정산할 돈을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해야 합니다. PG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하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그 돈을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다만 시행 후 첫 1년은 60% 이상, 다음 1년은 80% 이상만 외부관리하면 됩니다.

판매대금이 PG에 머무는 동안 달라지는 것

신설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제1항은 PG가 정산대상금액의 전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정산자금관리기관)를 통해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정산대상금액은 대가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PG가 일시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자금입니다.

같은 조문은 이 돈을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장치조문내용
외부관리제25조의4 제1항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관리
다른 목적 사용 금지
상계·압류 금지제25조의4 제4항누구든지 상계·압류·가압류 불가
양도·담보 금지제25조의4 제5항합병·영업양도 등 대통령령 사유 외
양도·담보 제공 불가
우선 지급제25조의4 제6항·제10항PG 등록취소·파산 등 사유 시
판매자등에게 우선 지급·우선 변제
정산기한 준수제36조의3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정산·지급

상계·압류 금지에 따라 PG에 돈을 받을 금융기관이나 거래처가 있더라도 외부관리 중인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합니다(제11항).

PG가 무너지면 판매자에게 먼저 지급됩니다

PG의 허가·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해산을 결의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으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외부관리 중인 돈을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제25조의4 제6항). 판매자등에는 재화·용역을 제공한 판매자,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등이 포함됩니다.

제10항은 판매자등이 외부관리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전액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정산대상금액의 60% 이상, 그다음 1년간은 80% 이상만 외부관리하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전액 외부관리는 시행 2년 뒤부터이므로, 그 전에는 외부관리되지 않는 몫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산을 미루는 PG에 대한 제재

신설 제36조의3은 PG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1조 제1항 제12호).

눈여겨볼 점은 기한의 기준이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법률이 정산 주기를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판매자가 받은 계약서와 약관에 적힌 정산일이 곧 PG의 의무 기한이 됩니다. PG는 결제대행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상대방에게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제25조의5). 판매자가 PG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면 고지 상대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외부관리를 하지 않고 정산대상금액을 다른 목적에 쓴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9조 제1항 제5호). 외부관리 미이행이나 양도·담보 제공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제51조 제1항 제4호·제5호), 외부관리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에도 들어갑니다(제43조 제2항 제1호).

내 돈이 PG에 있는지, 플랫폼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보호는 PG가 보유한 돈에만 미칩니다. 개정된 제2조 제19호는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받아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뺐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도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업무 과정의 부수적 정산 대행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픈마켓이 판매대금을 직접 모아 두었다가 정산한다면 그 돈은 이번 외부관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을 걷어 정산해 주는 구조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자가 가맹점주들과 상담하며 보면, 매출이 언제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는 알아도 그 돈이 중간에 누구에게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서 결제대행 주체, 정산 주기, 보호조치 고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산자금관리기관의 범위,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같은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며, 2026. 10. 12. 현재 개정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 12. 17.부터 PG의 정산대상금액은 외부관리되고 상계·압류가 금지됩니다. 둘째, PG가 파산하는 등의 경우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되지만 첫 2년은 60%·80% 이상만 외부관리됩니다. 셋째, 플랫폼이나 가맹본부가 부수적으로 정산하는 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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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조·제25조의4·제25조의5·제36조의3·제43조·제49조·제51조, 부칙 제1조·제2조 [법률 제21205호, 공포 2025. 12. 16., 시행 2026. 12.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22048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자기주식을 재단에 출연한 이사, 배상책임 없다는 판결

이상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가맹 분야 담당 · 가맹계약 해지와 정보공개서 관련 칼럼 다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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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12. 17.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을 다루며,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아닙니다. 정산자금관리기관의 범위, 지급보증보험 방법, 정산 지연의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판매자 청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고 개정 시행령은 작성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오픈마켓·가맹본부 등이 부수적으로 정산하는 대금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정산 규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설 조문이어서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개별 계약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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