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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경업금지 약정, 위약금이 줄어든 이유

COLUMN · 민사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미용실처럼 사람을 보고 손님이 찾아오는 업종에서는 직원과 경업금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근처에 가게를 열면 약정한 위약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헤어디자이너 두 사람과 맺은 경업금지 약정을 일부만 유효로 보고, 위약금 3,0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판결로 직원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범위와 위약금 감액 기준을 정리합니다.

Q. 미용실을 그만둔 헤어디자이너가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면 약정한 위약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직원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유효한 부분을 어겼더라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가단514103 판결은 반경 5km 안 개업 금지만 유효로 보고 위약금 3,0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줄였으며, 1심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헤어디자이너 두 사람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이 2026. 10. 7.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의 미용실 운영자는 2023년 11월 헤어디자이너 두 사람과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종료 후 1년 안에 같은 구·동의 동종업계로 옮기거나 매장 반경 5km 안에서 개업하면 위약금 3,000만 원을 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퇴사 후 한 사람은 약 1.4k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구의 다른 미용실에 취업했습니다. 법원은 개업한 디자이너에게 80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취업한 디자이너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메뉴 도용, 고객 유인 등 다른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로 본 이유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업무 지시, 작업도구 소유,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되, 고정급이 없거나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원 사건에서 법원은 운영자가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을 정하고, 지각 시 불이익을 공지하며, 자리와 청소구역까지 지정하고 시약과 장비를 공급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연동 보수와 4대 보험 미적용에도 두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약정을 심사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직원 경업금지 약정은 지킬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고 제한 범위가 합리적인 한도에서만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정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고, 사용자의 이익,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제공,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고객관계도 보호할 이익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은 약정 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법원이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정 내용수원지방법원 판단
1년간 같은 구·동 동종업계 전직 금지무효 — 구 전체에서 취업까지 막아 과도함
1년간 매장 반경 5km 안 개업 금지유효 — 같은 상권·고객층 경쟁만 제한
위반 시 위약금 3,000만 원800만 원으로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법원은 미용실 손님이 위치와 미용사에 민감하고, 운영자가 입지·교육에 투자해 고객을 모았다는 점에서 보호할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반경 5km 밖이나 1년 뒤에는 개업이 자유로워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반면 같은 구 전체에서 취업까지 막는 부분은 인구 36만 명이 넘는 생활터전을 봉쇄한다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용실에 취업한 디자이너는 유효한 부분을 어기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위약금 3,000만 원이 8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개업한 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에 어긋나 무효라고 다퉜습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은 같은 내용의 당시 조항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해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원 판결은 이 약정이 의무재직기간이 아니라 퇴직 뒤 경업을 막는 위약금이어서 그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세 가지 사정으로 금액을 줄였습니다. 디자이너가 매출에 기여해 운영자에게도 이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손님에게 개업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퇴사 결정에 운영자의 요구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연손해금도 개업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필자가 계약서 검토를 맡다 보면, 금지 범위를 넓게 적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나 넓게 쓴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상권에 맞춘 거리와 기간으로 좁혀 두는 편이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원 경업금지 약정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유효한 부분을 어겼더라도 위약금은 사정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앞두고 있거나 위약금 청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근무 실태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가단514103 판결 — 수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7. 게시)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조·제398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근로기준법」 제2조·제20조 [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 10. 8.]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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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발행 칼럼: 유학휴직 뒤 사직, 법원이 면직 거부를 취소한 이유

임흥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서울 근무 / 민사·가맹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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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수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 신상과 미용실 상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1다53875 판결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와 같은 내용인 당시 제27조에 관한 것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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