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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받는 것은 시정조치만이 아닙니다

COLUMN · 공정거래

작성 2026. 9. 23.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가맹 분쟁은 대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둘 사이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규칙이 작동합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시정권고와 고발이 정해진 순서와 기한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Q.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시정조치와 제35조의 과징금이 축입니다. 두 조문은 같은 위반행위 목록을 대상으로 하고, 과징금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입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41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로 넘어갑니다.

두 조문이 같은 목록을 바라봅니다

제33조 제1항과 제35조 제1항은 인용하는 조문 목록이 동일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제7조 제3항), 허위·과장 정보제공(제9조 제1항), 가맹계약서(제11조), 불공정거래행위(제12조), 광고·판촉행사 비용(제12조의6 제1항),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14조의2 제5항) 등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시정조치의 내용도 넓습니다. 위반행위의 중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금의 반환,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시정계획의 보고까지 명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매출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산정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모수입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은 이를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했습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품목의 매출로 좁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거로는 개정 문언이 그런 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만이 아니라 위반행위 억지라는 행정목적도 가지므로 반드시 부당이득액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을 부과기준율 적용 등 재량 행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툴 자리가 모수가 아니라 기준율과 가중·감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됩니다

제34조의 시정권고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쓰이는 절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방안을 마련해 따를 것을 권고하면서,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제33조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가벼운 절차처럼 보이지만 효과는 시정조치와 같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33조는 권고 서면에 법위반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여부통지기한, 수락 거부 시의 조치를 적도록 하고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이 다섯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넘어갑니다

제41조는 위반행위별로 법정형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시정명령 불이행 자체가 독립한 범죄라는 점입니다.

행위근거제재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
제41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불이행제41조
제2항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사 거부·방해·기피제43조 제1항1억원 이하
과태료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미보관
제43조 제6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는 법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제43조 제3항과 제4항은 가맹본부의 임원과 종업원에게도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호·제2호, 제3항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을 닫아 두기만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하거나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사정을 이유로 요청하면 위원장은 고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부당성 판단의 틀도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은 거래상대방 강제에서 강제에는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고,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부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자가 가맹 사건을 수행하며 보는 한, 다툼은 사실의 유무보다 이 부당성 판단의 지점에서 갈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통지서의 종류와 날짜, 적시된 법위반내용과 근거 조문, 수락 여부 통지기한, 위반기간으로 지목된 기간과 해당 가맹점 수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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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4조·제35조·제37조·제41조·제43조·제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부풀려져 있었다면 / 가맹점 단체,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 같은 날 발행 칼럼: 만성 과로의 기준은 주 60시간입니다

임흥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서울 근무 / 민사·가맹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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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가맹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 및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을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시행령 별표 4의2의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가중·감경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과 세부기준 고시는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의의결 절차, 제37조가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별 조문 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통계도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기간, 가맹점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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