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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부풀려져 있었다면

COLUMN · 가맹

작성 2026. 8. 25.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가맹점을 열고 몇 달이 지나 계약 전에 들었던 매출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이었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조문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제9조와 시행령의 산정 규칙, 대법원이 위법으로 본 산정 방식, 그리고 위반의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Q. 가맹본부가 알려준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이 다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숫자가 빗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그 유형으로 정합니다. 즉 결과가 아니라 산정의 근거와 방식이 문제 됩니다.

예상수익 정보는 말이 아니라 서면이어야 합니다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구두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제3항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수익상황 또는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거 자료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제9조 제4항은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그 자료를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산출근거가 된 점포의 수와 전체 점포 수 대비 비율 및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비율로 정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계산 규칙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는 서면 제공이 의무입니다. 제9조 제5항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 서면을 예상매출액 산정서라고 부릅니다.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그 수를 100개로 정합니다.

범위를 정하는 방법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하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그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으면,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매출환산액으로 범위를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항목조문이 정한 내용
제공 대상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100개 이상
범위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 매출액의 최저·최고액
폭의 상한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음
보관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

대법원이 위법으로 본 산정서

이 계산 규칙을 어긴 산정서가 위법행위로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의 사안에서 가맹본부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범위를 확정했고, 그 결과 범위의 최저액이 과다 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해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산정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법령이 예상수익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의 범위에 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아 구체적 액수의 입증이 곤란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도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은 3배까지, 형사처벌은 따로 갑니다

위반의 효과는 두 갈래입니다. 제37조의2 제2항은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입증 부담이 가맹본부에 놓인 구조입니다.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형사처벌은 별도입니다. 제41조 제1항은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이어야 하고 산출근거 자료는 사무소에 비치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산정서의 범위는 1년간 예상 매출액의 최저·최고액이며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고, 인접 가맹점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최저·최고를 제외한 3개를 써야 합니다. 셋째, 그 규칙을 벗어난 산정서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될 수 있고 배상은 3배까지, 형사처벌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필자가 가맹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계약 당시 받은 산정서 원본과 산출근거 자료의 확보 여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산정서에 적힌 기준 점포와 산출근거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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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7조의2·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 [시행 2026. 8.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계약을 중도에 끝낼 때: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어디까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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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가맹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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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1의3의 매출환산액 산정 방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자 요건은 원문을 대조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기준과 분쟁조정 절차도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두 판결의 인용 손해액과 가맹사업 현황 통계는 원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산정서의 작성 경위와 자료 보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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