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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이름을 지우는 두 가지 길

COLUMN · 민사

작성 2026. 8. 21.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언제 지워지는지입니다. 반대로 채권자 쪽에서는 올려 두면 언제까지 남는지를 물으십니다.

이 제도의 요건과 기간은 모두 「민사집행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명부에 올리는 요건과 법원이 기각하는 사유, 명부가 전달되는 범위, 그리고 이름을 지우는 두 가지 방법을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이름은 언제 지워지나요?

「민사집행법」 제73조가 두 가지 길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채무를 정리해 증명하거나, 10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두 가지입니다.

올릴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첫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둘째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재산명시절차와 연결된 경우입니다.

신청할 때 붙는 조건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을 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할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첫째 사유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둘째 사유의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기각하는 사유도 조문에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등재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기각 사유가 실무에서 의미가 큽니다. 채무자에게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드러나 있다면 명부에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집행으로 가라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등재 결정과 기각 결정 모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명부는 어디까지 전달되는가

명부의 전달 범위는 제7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명부 자체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목조문이 정한 내용근거
비치 장소등재결정을 한 법원제72조 제1항
부본 송부주소지 시·구·읍·면의 장 / 일정한 금융기관 등제72조 제2항·제3항
열람·복사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음제72조 제4항
공표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됨제72조 제5항

열람은 열려 있지만 공표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제72조 제4항은 누구든지 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 제5항은 명부가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채무를 정리하고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이 말소 결정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간의 경과입니다. 제73조 제3항은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등재된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말소는 법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73조 제4항은 말소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과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통지를 받은 쪽이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필자가 채권 회수 사건을 다루며 보면, 변제를 마친 뒤에도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 부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재는 집행권원 확정 또는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와 재산명시절차 관련 사유가 있는 때로 한정되고,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됩니다. 둘째,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고 시·구·읍·면의 장과 일정한 금융기관 등에 부본이 전달되며, 열람은 열려 있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셋째, 말소는 채무 소멸을 증명해 신청하는 방법과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방법 두 가지이고, 말소가 되면 부본을 받은 기관에도 통지됩니다.

변제를 마쳤는데 명부에 이름이 남아 있거나, 등재 신청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집행권원과 변제 자료를 정리한 뒤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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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민사집행법」 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교통사고 렌트비, 대법원이 다시 정한 기준

임흥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민사·가맹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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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와 제61조가 정한 사유의 내용,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신용정보 등록·해제의 실무 기간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지대와 신청 서식도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집행권원의 종류와 변제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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