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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동의 없이 노트북 계정을 열람했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노트북에 로그인되어 있는 의뢰인 계정을 열람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협박을 지속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약식벌금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등의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제49조[비밀등의보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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