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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 | 법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증명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성희롱성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성희롱성 발언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

목격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발언이 그 당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증언이 피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모욕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부각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증언을 탄핵하고 법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존재했어도 모욕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피의자의 억울함을 증명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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