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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서울성범죄변호사 |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판결 이끈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뒤를 몰래 쫒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다 발각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거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해지는 성범죄 특성상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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