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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음주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선고를 이끌어냄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충격 후 도주하다 적발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현행법령은 사고후미조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기까지 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반성 태도 강조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다수의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 및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며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생계 곤란 입증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을 피력하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약식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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