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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형사전문변호사 | 친족인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 불송치결정 처분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친족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며 가족간 분쟁이 얽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카드를 지급한 것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며 피의자는 그 대가로 피해자를 사실상 부양하여 왔으므로 체크카드의 사용 또한 정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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