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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미등록 대부업의 영위를 하여 대부업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의 영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범죄단체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및 반성 태도 부각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지인에 소개로 일을 하게 되면서 미등록 대부업체인 줄 알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소명하며,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재범방지서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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