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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 |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1. 경 OO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부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참고인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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