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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인으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주거지에 부재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옷을 벗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목적으로 만남을 꾀하거나 교제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소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지내어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여 서로 합의 관계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탁 및 사회적 유대관계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전 공탁하였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피력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으며,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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