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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광주성범죄변호사 구속영장실질심사 |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장애인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종사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교사였고,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의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등 피의자의 어떠한 언동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관련 행위를 한 것을 주장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다른 점으로 인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장기간 일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주거지 인근 교회에서 주말마다 사역하고 있는 점, 변호인을 선임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며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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