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카촬죄변호사 | 성관계 장면을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하고 함께 시청해왔으나 이별 후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평택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택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성적 취향이 서로 일치하여 성관계 장면을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하고 함께 시청해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평택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평택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사실을 강조
평택카촬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 및 동의를 부각시켜, 강제성의 구성요건을 부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점 부각
평택카촬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신빙성 공격 및 무고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평택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낮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강압이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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