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 상호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피의자,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같은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와 정식적인 연인관계는 아니였으나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하며 장면을 영상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한 사건으로 다투는 와중에 피의자가 "영상을 유포하고 죽겠다."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이며, 피의자의 행위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다른 점으로 인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수원성범죄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수원성범죄변호사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수사관의 수사에 순순히 협조할 의사를 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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