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 횡령금액이 수억이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법인계좌의 자금을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사적으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횡령한 법인의 금액이 수억 규모였던 관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제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력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위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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