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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성남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의 실랑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말리던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골절을 입은 상태이고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회복 노력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를 위한 교육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인 점과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사죄의사를 표현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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