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성범죄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본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행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사회적으로 공공장소 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범죄의 이슈가 많아졌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실 ① 적극적 수사 협조 유도
범행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실 ② 만취 상태 및 사실관계 소명
범행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고, 기억 또한 온전치 않아 본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었던 부분을 설명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호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전달함과 동시에, 향후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 약속하며 선처를 구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위와 같은 조력으로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해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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