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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남형사변호사ㅣ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여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사회복지사로 시설 아동에게 상처를 입히고 폭력을 행사하여 아동을 학대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사안으로 피의자가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고 한달이 지난 이후에야 늦게 선임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입증

피해아동이 평소에도 자해 및 거짓말을 해온 전력이 있고, 피의자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그 진술성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훈육 상황에 대한 구조적 설명 및 정황 정리

당시 피해아동이 식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이를 교정 및 지도를 위한 조치였음을 동료 보조교사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에서는 피해아동에게 상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지만, 피해아동이 평소에도 거짓말 및 자해행위를 할 때가 있다는 동료교사들의 증언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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