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안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인 상황과 사고 없음을 강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임신한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부천형사변호사는 당시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부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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