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무면허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음주운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무면허 운전 경위 및 사유 해명
운전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시간대의 제한성 등 범행의 고의성과 위험성을 완화해 해석할 수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깊은 반성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범행에 있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점 등 양형자료 구성하여 감형에 집중하였습니다.
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약식 처분(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 방지 의지를 높게 참작하여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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