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3호 처분

양천학교폭력변호사 | (가해, 피해) 피해학생에 대하여 허위 사실 유포, 외모 비하, 모욕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양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하여 트위터에 알몸 사진을 올린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외모 비하, 모욕 등의 행위를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해 트위터에 알몸 사진을 올리고, 섹스 파트너(일명, 섹트)를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외모를 심각하게 비하하고, 타 학생들이 있는 데에서 ‘거지’ 등의 모욕을 하며, 왕따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양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양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가해학생은 오히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하였음을 증명

양천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과거 친했던 사이로 피해학생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미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던 와중에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황을 주변 학생들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② 사소한 언행을 부풀린 피해학생에 대응

양천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이 한 언행을 오해하고 부풀려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도리어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가해학생이 받게 될 상처를 고려하지 않은 점, 주변 학생들에게 가해학생에 대해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히게 할 목적으로 험담한 행위 등을 들어 학교폭력 신고로 대응하였습니다.

③ 학교폭력 처분 기준에 대해 소명

양천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의 행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처분 기준에 적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으며,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크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제공 내용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의견 개진을 통해 가해학생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양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 측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한 행위와 언행이 학생으로서 크게 어긋나고, 피해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천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피해학생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하는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 및 반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이를 통해 3호 처분,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