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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봉사, 1호, 2호, 3호

의왕학교폭력변호사|(피해)6개월간의 폭력·금품갈취, 피해사실 입증으로 교내봉사, 1·2·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왕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은 같은 학원에 다닌 가해학생으로부터 약 6개월간 강요, 신체 폭력, 언어 폭력, 따돌림, 협박, 금품갈취를 당해왔기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사과 및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왕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피해학생은 오랜 기간 겪어온 정서적 학대로 인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했기에 그 진술을 확보하기가 까다로웠고,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이어왔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학생의 부모님을 형사고소 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왕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왕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심리상담 자료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화

의왕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을 상세히 정리하였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가 낮다는 점 등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왕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교육지원청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교내봉사를 포함한 1,2,3호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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