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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이천학교폭력변호사 | (가해)피해학생들에게 패드립, 물건훼손 및 위협, 성적인 얘기를 하였으나, 1호, 2호, 4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학생들에게 패드립, 물건훼손 및 위협 하였고, 평소 내밀한 고민을 나누던 친구에게 피해학생들에 관한 성적인 얘기를 나눈 후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였고, 성적인 발언은 인정 하지만 전파 가능성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 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이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1. 평소 성실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함

이천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비행이나 범법행위도 하지 않던 평범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건의 인정 및 정상참작사유

이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이 사건 신고 사실의 요지(학교폭력 사안의 개요)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반성문, 사과편지)

이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4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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