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카촬죄변호사 | 성관계 장면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성명불상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고,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요청
피고소인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실에 대해 고소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촬영된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을지 불안함에 떨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여 피고소인의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서초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고소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며,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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