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구를 채웠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등이용촬영)죄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성적욕망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성적욕망을 채우고, 성착취물 등 제작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지속 소명 및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포렌식절차 진행
피해자는 해당 사건 외 별건으로 지속적인 카메라로 촬영 당하였고 나아가, 성관계 동영상도 촬영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의자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과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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