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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안산교통사고변호사 | 시내버스 운전업무 중,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버스를 출발시켜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마무리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하차 중인 승객이 완전히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린 상태로 버스를 출발시키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추락하고 버스 뒷바퀴에 의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측부 인대 파열 등으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문을 완전히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해 하차 중이던 피해자가 버스에서 도로로 추락하면서 버스의 뒷바퀴에 왼발이 역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측부 인대 파열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 병문안을 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점, 공소장 기재 범행 태양은 다소 과장됐다는 점, 성실한 직장인으로 사회에 기여하여 왔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을 강조하여 정상자료 준비 및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구형 금고 1년 2월이었으나,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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