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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천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운전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인 상황과 사고 없음을 강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임신한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된 것이고, 부천음주운전변호사는 당시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부천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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