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사기전문변호사|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신분을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피의자는 고소인의 주장에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진술만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진술 분석 및 허위 여부 반박
사기전문변호사는 고소인들의 진술이 인과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취할 이익이 전혀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하고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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