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가해 측 의견 정면 반박 및 피해 학생의 피해사실 집중 피력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사진을 합성해 온라인에 무단으로 유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가해학생의 행동은 의뢰인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기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가해 측 의견 정면 반박 및 피해 학생의 피해사실 집중 피력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 측이 선임한 대리인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학생의 행동이 의뢰인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를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위와 같은 조력으로 가해학생은 1호, 2호, 8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받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향후 인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때 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한창 감수성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피해는 이루 말할 바가 없다고 할 것 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미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무거운 처벌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추후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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