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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의정부형사변호사 | (고소)의뢰인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므로 송치한 사건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의뢰인과 지인 사이로, 피의자는 의뢰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죄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의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성착취물 제3자 제공 사실 집중적으로 입증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해당 착취물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그 죄가 중함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소년법원으로 사건을 송치시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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