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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원고 승)

수원행정소송변호사 | 감봉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하여, 징계처분 취소(원고 승)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행정소송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부대 내에서 원고가 행한 발언으로 피해자가 감찰실에 성희롱으로 신고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감봉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고,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행정소송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및 상당한 조사를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성희롱을 인정하여 중징계를 내린 사안으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수원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징계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주장

수원행정소송변호사는 원고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행한 발언의 정도, 그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처분 결정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과중한 점 주장

수원행정소송변호사는 원고의 행위는 경과실에 해당함을 주장 및 소명하였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과중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결과, 징계처분 취소(원고 승)

수원행정소송변호사는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의 비행행위가 무겁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계처분 취소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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